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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 자원개발의 한계 및 대안
- 사회복지기관의 지나친 정부, 대기업 의존성
- 기존 정부보조금 위주의 한계. 위험성에 대한 직면이 필요
- 정부, 대기업 등 특정재원에 의존하는 경향에서
자원출처의 다각화, 자체자원확보 노력의 필요
- 사회복지기관의 자원개발, 마케팅 등에 대한 무지, 거부감
- 단순한 후원금품 확보를 넘어선 자원개발에 대한 개념 확장필요
- 자원개발, 마케팅은 사회복지의 가치중심 실천을 왜곡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향
- 시장. 경제적 측면에 대한 지식. 대응역량, 실천지식의 부족
- 자원개발을 시혜적 행위로 인식=> 수동성, 비윤리성, 상품화
- 자원개발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는 것, 시혜를 부탁(구걸)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제한적 사고 극복
- 자원개발을 위해 클라이언트의 인권침해 및 지나친 상품화 등의 문제
- 자원개발 이후 지속적인 성과의 유지.
변화 등을 위한 노력 (단회적, 이벤트성 개발의 문제)이 필요
- 자원개발. 활용에 있어서 사회복지사 전문성의 한계
- 기존 사회복지사들의 미시적 실천영역에 치우친 실천 제한성,
상담. 사례관리를 넘어서 지역사회.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하는 실천의 확장필요 - 자원개발 방법 및 전략에 있어서의 기술부족
전문가 양성, 비영리마케팅 기술의 적극적 도입, 관련 인식. 제도.환경의 개선을 위한 노력필요
- 기존 사회복지사들의 미시적 실천영역에 치우친 실천 제한성,
- 자원개발. 후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 사회적 가치에의 투자, 미래 공동체적 투자. 기여 기회제공이라는 적극적 사고 전환
- 기관을 돕는 것이 아니라, 기관을 통한 사회적 변화, 욕구에 기여하는 것임을 공유할 필요
- 시설. 사업운영의 책무성, 효율성과 효과성 확보노력
- 자원의 투입대비 산출, 성과가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제시되기 위한 노력 필요
- 후원금품 모금 등을 통해 자원을 확보하는 것 뿐 아니라
전문적. 체계적 변화. 성과에 대한 강조 필요
- 기부 문화 확산 관련 규제에서 장려로의 적극적 개선 필요
- 기부금품모집에 대한 승인, 보고 등의 규제, 법제도의 지속적 개선 필요
- 자율적 자원 확보, 모금 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의 필요
2. 지역사회 자원개발 분야 사회복지사의 과업
- 후원모금활동에서 보다 확장적인 측면에서 사회복지자원개발의 이해증진
- 새로운 주요 실천영역으로서의 ‘자원개발’에 대한 관심필요
- 관심실천대상. 영역과 관련한 지역사회, 사회적 자원에 대한 이해와 관심
- 자원개발, 마케팅 등 관련 지식, 기술의 습득을 통한 전문가로의 성장에 대한 비젼갖기
- 자원개발 및 활용과정에 동참함으로써 의미, 과정에 대한 간접경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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