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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복지경영/사회복지자원 개발 및 전략

[사회복지자원개발및전략] 사회복지자원개발과 모금 - 모금의 원칙

2021.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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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금관련 주요원칙

 

  • 모금은 예술이자 과학이다.
  •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것
  • 돈은 목적을 위한 수단일 뿐
  • 기부자와의 관계의 중요성. (마음을 연 후 지갑을 열 수 있다)
  • 기부자들의 욕구. 진심을 이해하기
  • 단순한 감정의 힘 + 감정강화를 위한 논리
  • 구체적, 명확, 직접적 제안 제시하기 (ex. 염소 한 마리면 1가족이 자립한다)
  • 투명하고 책임감있는 관리 운영
  • 변화와 목표 달성의 성과, 의미발견

 

 

 


2. 모금윤리강령 (International Statement of Ethical Principles in Fundraising)

출처: AFP홈페이지(기부문화연구소 홈페이지번역재인용)

 

  • 정직(Honesty)
    모금가는 공공의 신뢰감을 훼손하지 않고, 
    기부자와 지원(대상)자가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항상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게 행동해야 한다.

  • 존중(Respect)
    모금가는 스스로의 업무와 조직의 위상에 대한 존중, 
    그리고 기부자와 지원(대상)자의 존엄성을 존중을 갖고 행동해야 한다.

  • 신의(Integrity)
    모금가는 열린 태도와 공공의 신뢰감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행동해야 한다. 
    이들은 이익이 걸린 모든 갈등상황을 공개해야 하고, 
    개인적 혹은 직업적인 어떤 부정(부당한처사)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공감(Empathy)
    모금가는 스스로의 목적을 증진시키는 방식으로 일하고 
    다른 사람들도 같은 직업적 기준과 서약을 지킬 수 있도록 북돋워야 한다. 
    이들은 개인의 사생활보호, 선택의 자유와 모든 종류의 다양성에 가치를 부여해야 한다.

  • 투명성(Transparency)
    모금가는 기부금이 지급되는 방식, 지출에 드는 부대비용 등 
    본인들의 일에 대해 정확하면서도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의 
    명확한 보고가 전달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모금전문가의 실천기준 (STANDARDS OF PRACTICE)

출처: AFP홈페이지(기부문화연구소 홈페이지번역재인용)

 


기준1. 기부에 대한 모금가의 책임

  • 모금은 조직의 목적에 부합하고,
    기부의 가치 대비 합리적인 운영비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 이루어지야 한다.
  • 기부자가 기부금사용에 대한 의사를 밝힌 경우
    기금(모인 기부금)들 은 그 뜻에 따라 사용되어야만 한다.
  • 모금가나 모금전문기관의 사적 재정이익을 위해 모금을 해서는 절대 안된다.
  • 기금은 어떤 압력이나 협박, 위협이나 강제가 없는 상황에서
    기부자의 자유선택을 존중하는 가운데 조심스럽게 모아져야만 한다.

 


기준2.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형성

  • 모금가는 기부자, 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용된 직원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해 엄격한 책임을 갖는다.
  • 모금가는 기부자의 권리를 존중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 기금배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때 제공하고,
    기부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기부자의 뜻에 따라 일을한다.
  • 모금가는 지원(대상)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그들의 존엄성과 자존심을 지켜야만 한다.
    그러기위해 지원(대상)자의 권리와 자존심을 낮추는 모금 수단이나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다.
  • 모금가는 외부 서비스 공급자나 중간매개 단체와 일할 때 조직 내와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이들은 외부 서비스 공급자가 조직과 일하면서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의 이익을 취하지 않도
    록 노력을 기울인다.

 


기준3. 소통, 마케팅, 정보공개에 대한 책임

  • 모금가는 정확하고 신뢰성 있으며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는 공공정보만을 사용해야만 한다. 
    그리고 그 정보는 지원(대상)자의 권리와 자존심을 훼손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 모금가는 공공에 정보를 제공할 때, 운영비와 모금에 드는 비용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모금활동이 비용없이 이루어진다는 잘못된 인상을 줄 수 있는 표현을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
    모금가는 조직이 비용없이 모금활동을 한다고 표현하거나 제시하는 것에 반대한다.
  • 모금가는 기금의 사용에 대해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진실한 정보를 제공한다.
  • 항상 정보보호의 규칙과 법률을 존중한다.
  • 모금가는 조직이 만든 기부자와 잠재기부자에 대한 정보가
    해당 조직 이회의 곳으로 전달되거나 사용되지 않도록 한다.
  • 기부자가 기부 중단을 원할 때 그 방법이 매우 쉬워야 하고, 즉각 반영되어야 한다

 


기준4. 사업보고, 재정, 모집비용의 관리

  • 모금가는 담당하고 있는 모금액, 회계와 사업보고를 투명하고 명확하게 한다.
    이들은 언제라도 직업적 업무에 대한 회계보고를 할 수 있어야 한다.
  • 국내외 회계기준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한다.
    이들은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적절한 시기(정확한 회계가 가능하지만 너무 늦지 않은)에 
    연간보고를 제출하고 조직도 그렇게 하도록 유도해야만 한다.
  • 모금가는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모금에 드는 비용과 수수료,
    그리고 이 비용이 집행된 방식에 대해 선명하게 공개해야만 한다.
  • 고용직원, 기부자와 지원(대상)자 중 원하는 누구에게라도
    급여(보상) 조정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만 한다.

 


기준5. 급여와 보상

  • 모금가는 자원봉사로 일을 하거나 미리 정해진 수수료에 기반한 월급을 받고 일한다.
    모금가는 모금액의 비율에 기반한 수수료나 보상을 받지 않는 것이 좋다.
  • 모금가는 조직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는 어떤 보수도 받지 않아야 한다.
  • 모금가는 특정 서비스 공급자를 선택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현금과 그에 상당하는 어떤 개인적 보상도 받지 않는다.
  • 성과기준의 보수를 위한 모금가 평가의 기준은 사전에 합의되어야 한다.
    모금액의 일정비율을 보수로 지급하는 방식은 채택하지 않는 것이 좋다.

 


기준6. 각국의 법률준수

  • 모금가는 그들이 속한 조직에 적용되는
    지자체, 정부, 국제법 상의 시민법과 형법을 준수하지 않는 것에 반대한다. 
    모금가는 조직과 다른 이의 법적 의무에 위배되는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에 더하여 어떤 범죄나 직업적 과실이 발생도 피하려고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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