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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별. 유형별 모금방법의 구분
구분 | 유형 |
개인 | 대면. 관계모금 (개인별 후원신청서 등) |
DM, ARS (직접 현금후원 등) | |
홈페이지, 기부사이트, SNS 모금 | |
회사. 기관. 단체연계모금 | |
거리모금 (모금함) | |
이벤트(바자회, 스포츠행사, 콘서트 등 문화행사 등) | |
방문모금 (모금교육, 저금통배포, 방문모금함,대면 등 ) | |
개인별 특별후원 상품 연계 (결혼식, 돌잔치, 유산기부 등) | |
기업. 단체 | 종사자 단체 모금(월급 자투리, 1%기부 등) |
상품연계모금 (판매액의 1%, 1+1 등) | |
제휴모금 (마트 적립금, 포인트 제도 연계 등) | |
물품기탁 (생산품. 서비스 등 연계 등) | |
방송모금(후원상품. 대상 노출 및 후원유도 등) | |
기관단체 협력모금 (교육기관대상 순회방문. 교육. 저금통. 쿠폰북 등) |
2. 모금경로별 구분
- 직접 기탁 (개인. 단체가 기부대상기관에 직접 후원)
- 단체연계 기탁 (모금전문단체, 재단 등에 연계하여 목적. 기부처 등 지정.비지정 후원전달)
- 언론사 기탁 (방송, ARS 등 연계 후원, 언론사 연계 기부처 전달)
- 재단 설립(직접 기부금출자=> 재단 설립. 후원. 지원활동 직접 수행)
- 공익신탁(금융기관연계 기부활동 추진)
참고) 공익신탁제도
- 기부를 하려는 사람이 기부재산을 일정한 개인이나 기관에 맡겨 관리하게 하면서
그 원금과 수익을 기부자가 지정하는 공익적 용도로 사용하게 하는 제도 - 금전 등의 재산을 은행 등 금융기관이나 공익단체에 신탁해
장학, 사회복지, 체육, 학술, 문화, 환경 등 공익 목적에 사용하도록 하는 기부 방법 - 위탁자(기부자)와 수탁자(은행 등) 간의 신탁계약만으로 손쉽게 다양한 기부 가능
- 참고) 법무부 공익신탁공시시스템 http://trust.go.kr
- 참고) 법무부 공익신탁공시시스템 http://trust.go.kr
3. 모금방법 선정의 유의점
- 본질. 핵심전략과의 적합성
- 조직의 실행능력
- 투입대비 산출. 효율성. 경제성의 고려
- 파트너(후원자)의 이익 고려
- 재미. 감동
- 언론 및 외부적 관심 유도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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