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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교양/부모교육

[부모교육] 부모와 함께 하는 영유아 교육 - 유아 성교육

2021.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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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기의 성교육은 자신이 타고난 성을 긍정적으로 대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태도를 기르는 인성교육의 중요한 부분임.

 

영유아기의 성에 대한 개념은
부모, 교사, 양육자가 가지고 있는 성에 대한 태도와
돌봄에 의해 습득되므로 성에 대한 올바른 교육 必.


가정은 성교육을 위한 최적의 장소이며
부모가 성교육의 가장 좋은 교사.

 

 

 

 

성교육의 내용

: 만 4~5세를 전후하여 성관련 질문이 많아지는데,
이를 통해 성정체감과 성역할에 대한 개념을 형성해 나감.

 

  • 생물학적 성에 대한 지식
    : 출생과 화장실 사용법, 생식기의 청결 등에 대해 
    과학적 자료나 책을 이용하여 올바른 성지식을 알려야 함.
  • 성역할
    : 남․여 성역할에 대한 편견이 아니라 
    몸의 기관과 명칭은 다르지만 
    양성이 평등하다는 것을 알려야 함.

 

성에 대한 느낌이나 태도는 어떤 형태이든
영유아기에 형성된 것이 성장 후에도 영향을 줌. 
자기 몸과 더불어 남의 성도 존중할 수 있도록 하고, 
성폭력 예방교육은 필수적.

 

 

 

 

성교육에 대한 부모의 역할

 

  • 화목한 부부관계 유지
    : 영유아기 성교육은 애정교육 및 인간교육이기 때문에 
    부부의 화목은 성교육의 시작임.
  • 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행동에 자연스러운 대처
    : 성에 대해 수치스러운 것으로 느끼게 하거나 
    저속하거나 장난스럽게 성기를 표현하는 것 등도 건전한 성개념 형성을 방해함.
  • 성에 대한 유아의 질문에 놀라거나 당황하지 말고 의연하게 대처
    : 놀라거나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면 무언가 비밀이 있다는 느낌을 줌. 
    이는 성에 대한 것은 나쁘고 은밀히 숨어서 하는 행위로 인식하도록 만듦.
  • 질문을 하지 않더라도 유아의 행동을 잘 관찰하고 적절히 대응
    : 질문이 없어도 여자 친구의 치마를 들치거나 
    목욕탕에서 다른 아이의 성기를 유심히 바라보는 등의 행동이 나타나면 
    자연스럽게 성에 대한 대화로 연결. 
    먼저 아이에게 궁금한 것이 무엇인지 묻고 이에 대해 이야기 할 것.
  • 성에 대한 유아의 질문은 유아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사실적 대답
    : 아이의 질문 의도를 파악할 수 없을 때는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라고 반문함으로써 
    아이의 궁금증 수준을 파악하여 대답하는 것이 필요. 
    아이의 반응에 따라 수준을 조절함.
  • ‘성폭력’ 주제만 과도하게 강조하기 보다는
    일상생활 속에서의 경험이나 감정, 생각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 그래야 아이에게 말 못할 고민이나 어려움이 생겼을 때 
    혼자 속으로 고민하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음.

 

 

 

 

영유아 성폭력 대처방안


어린시기의 성폭력 사고는
유아의 일생에 걸쳐 정신적․심리적 손상을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예방과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함.

성 안전에 대해 배우지 못한 유아는 성폭력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모를 수 있음.

 

  •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갖도록 교육하기
    : 남녀의 신체 특성과 차이를 알고 자기와 타인에 대한 존중감을 갖도록 교육.
    : 고정적 성역할 개념을 갖지 않도록 하고, 
    소중하고 은밀한 신체부위를 보거나 만지려는 사람에게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함.
  • 좋은 접촉과 나쁜 접촉을 구별할 수 있도록 교육하기
    :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에는 잘 아는 사람이나 무서운 사람이라도 
    “안돼요! 싫어요!”라고 크고 똑똑히 말하도록 가르쳐야 함.
    : 영유아기에 용납되는 행동과 용납되지 않는 행동이 있음을 알리지 않으면 
    성폭력 행동도 정상적인 행동으로 생각할 수 있음.
  • 착한 비밀과 나쁜 비밀의 차이 알리기
    : 영유아들은 자신이 당한 폭력을 이야기하면 벌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강압적이었더라도 자신이 잘못했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으므로, 
    힘든 일을 겪었을 때는 항상 부모에게 말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야 함.
  • 잘 아는 어른이 부당한 요구를 할 때 자기주장을 하거나 거절할 수 있음을 알리기
    : 대부분의 영유아 성폭력은 친인척을 포함한 주변의 아는 사람에 의해 일어나므로,
    잘 아는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할 경우 
    “하지마세요”라는 분명한 의사표현을 하도록 도와야 함.
  • 친구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동에 대하여 이야기 나누기
    : 성폭력의 피해자 뿐 아니라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교육해야 함.
    : 화장실 훔쳐보기, 치마들치기, 친구 몸에 대해 놀리기, 음경 차기
    음경과 음소는 소중한 보물이기 때문에 
    속옷을 잘 입고 보호할 대상이지
    장난의 대상이 아님을 알려 줄 것.
  • 평소 자녀와 대화가 가능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관련된 책을 통하여 교육하기
    : 영유아에게 너무 예방법을 강조하다보면 
    “~하면 안 된다, ~하지 마라”식의 교육으로 흐르기 쉽고, 
    이는 사고를 당한 아이 마음에 부모 말을 듣지 않아서라는 죄책감을 심어줄 수 있음.
  • 평소 아이의 행동을 세심하게 관찰하기
    : 몸에 상처를 입지 않고 성폭력을 당하는 경우가 많고, 
    두려움과 죄책감에 숨기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
    : 깊은 잠을 못자거나, 악몽을 꾸고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해 문을 꼭꼭 잠그거나, 
    집중력이 떨어지고 밖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특정 인물이나 장소를 무서워하거나
    소변을 가리지 못하거나 보호를 요구하는 경우


성폭력이 확인되었을 경우

  • 다그치거나 야단치지 말고 아이의 잘못이 아님을 알리고 안심을 시킴.
  • 성폭력 상담전문기관에 도움 요청
  • 성폭력 당시 입었던 옷은 종이봉투에 별도 보관
  • 의료기관을 방문한다면 목욕은 시키지 않아 증거를 보존하는 것이 좋음.


성폭력 피해신고 긴급전화 및 성폭력 전문센터

  • ‘여성긴급전화’ 국번 없이 1366은 각 지역의 성폭력 상담소와 연결.
  • 해바라기 아동성폭력 전문센터 
    : 피해아동 중심의 one-stop 시스템의 종합진료지원 전문센터

 

청소년 성보호법 상 신고의무자의 범위

  •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상
    “교직원”, 영유아보육법상 “보육시설종사자”,
    의료법상 
    “의료인”
  • 청소년활동진흥법 및 청소년복지지원법상 청소년활동시설 및 청소년 쉼터의
    “책임자 및 종사자”,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의
    “책임자 및 종사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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