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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이 생각하는 좋은 죽음
- 한국 노인
- 두려움 없이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
자녀를 앞세우지 않는 죽음,
고통스럽지 않게 맞는 죽음,
깨끗하고 정갈한 모습으로 맞는 죽음,
걱정이나 미련 없이 죽음,
사랑하는 사람이 마지막까지 곁을 지켜주는 죽음 - 짐이 되기 전에 떠나야 한다.
신체나 정신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다 죽음,
연명치료를 하지 않음. -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죽음을 부인하고 가능한 한 오래 살기를 바람,
죽음 준비 등은 불필요함.
* 출처 :정경희, 김경래, 서제희, 유재언. 이선희, 김현정, 2018. 죽음의 질 제고를 통한 노년기 존엄성 확보 방안.
- 두려움 없이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
- 한국 중년
- 담담히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
두려움, 걱정, 생에 대한 미련이 없이 맞는 죽음,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에서 맞는 죽음,
고통스럽지 않은 죽음. -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어야 한다.
가족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 죽음,
죽은 후 편안하게 보이는 죽음,
가족과 관계가 나빠지지 않는 죽음, 죽은 후도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기억되는 죽음. - 내가 결정하는 죽음이어야 한다.
평생 지켜온 자신의 모습을 유지하는 죽음,
연명치료를 하지 않는 죽음,
죽음에 대해 사랑하는 사람과 미리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죽음,
생사와 관련된 결정을 본인이 하는 죽음.
- 담담히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
Well dying 관련 개념
- Good death
고통이나 통증 없이 죽는 것,
갑자기 죽음으로써 사회적으로 심리적인 장애를 경험하지 않는 것(Corr, Nabe, Corr, 1994).
- 갑작스런 죽음에 남은 자들의 심리적인 충격이 큼.
- 죽은 자의 미처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남아있음.
- Appropriate death
- Weisman(1972)가 제안한 개념
임종과정에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개인이 바라는 죽음과 대처양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하여
품위 있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 - Hopefulness(Rybash, Roodin, Hoyer, 1995)
마지막 순간까지도 살아있는 존재로서 희망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품위, 자존감, 자아정체감, 개별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함. - Appropriate death의 필요성
- Good death의 어의적인 개념이 지닌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안된 개념
- 죽음을 맞이하는 과정에서 고통이나 통증을 조금은 경험할 있지만
본인은 자신의 죽음을 수용할 수 있음. - 남은 가족들의 삶에 대해 배려하여
본인과 가족들 간에 헤어짐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음. -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 발생할 문제를 해결하거나
당부를 할 수 있음.
- 3가지 요소(Kalish, 1986)
- 가족, 친구, 의료진과의 따뜻하고 친근한 개인적 관계를 유지해야 함.
- 정서, 정보, 마지막 상황에 대해 숨김없이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함.
- 인생이나 종교, 경험으로부터 삶의 의미를 끌어내어 찾음.
- Weisman(1972)가 제안한 개념
- 존엄한 죽음
본인이 삶과 죽음의 주체가 되는 죽음
의미 없는 치료로 인한 생명의 연장보다는 보다는 죽음을 준비함
- 존엄사
-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존엄사 택할 수 있음 -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 등의 효과가 보고되지 않는 임종기 환자의 경우,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 투석 및 항암제 투여의 의학적 시술과 같은
생명연장에 필요한 시술을 멈춤으로서
연명의료 중단 등의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됨
-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 안락사
-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으면서
회복 불능의 질병을 앓고 있는 의식이 있는 환자가
그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 의료적 조치를 취하는 방법 - 조력사망 = 조력자살 : 스위스의 경우 허락
-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으면서
- 존엄사
Well dying의 원리(Richard Smith, 2000)
-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과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함. - 일어나는 일들을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함.
- 존엄성과 개인 사생활을 보장받아야 함.
- 고통 완화와 다른 여러 증상들에 대해 적절한 통제를 할 수 있어야 함.
- 어디서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에 대해 선택할 수 있어야 함.
- (자신의 상태에 대한)
정보나 전문가의 의견을 어떤 종류이건 간에 접할 수 있어야 함. - 영적인 후원이나 정서적인 후원이 필요할 때 그것을 받을 수 있어야 함.
- 어디에서나 호스피스나 완화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함.
- 내 옆에 누가 있어야 하고
마지막을 누구와 함께 하고 싶은지에 대해 말 할 수 있어야 함. - 자신이 원하는 바가 존중된 사전(死前)의료의향서
또는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어야 함. -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할 시간을 가져야 함.
- 떠날 시간이 되었을 때 임종을 맞을 수 있어야 하고
삶을 의도적으로 연장시키지 않을 수 있어야 함.
Well dying을 위한 준비
죽음 준비는 정신적 죽음 준비와
물질적 죽음 준비로 구분됨
(김미순, 하춘광, 김효순, 2011).
- 정신적 죽음준비
죽음을 인식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죽음에서 오는 공포나 불안을 극복하고자 하는
죽음불안의 대처
- 인생회고
-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삶의 의미를 깨닫고,
삶을 평가를 함으로써
최선을 다하여 온 자신의 삶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도와
자아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함
(Haber, 2006). - 힘든 시기를 견디어온 내적인 힘을 확인하고
죽음을 당당히 맞이할 수 있는 용기를 갖도록 도움. - 지나온 삶을 돌이켜 보고
문제를 해결하고 회복하는 기회가 됨
(Jenko, Gonsalex, Allery, 2010).
-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삶의 의미를 깨닫고,
- 죽음에 대한 개인 회상
- 한 개인의 죽음은 타인에게 영향을 미침.
∴ 타인의 죽음이 내 삶에 미친 영향을 회상해보고,
내 죽음으로 인해 가족과 친구 등이 받을 영향을 생각함. - 타인의 죽음을 통해
정신적인 죽음 준비와 물질적인 준비를 할 수 있음
(김미순, 2006).
- 한 개인의 죽음은 타인에게 영향을 미침.
- 신앙생활
- 신앙심이 깊은 사람, 신앙심이 전혀 없는 사람, 신앙심이 약간 있는 사람의 순으로
죽음에 대해 두려워함(정옥분, 2008). - ∵ 종교에서 생명의 연속성을 강조하므로
끝이 아닌 다음 세상을 기약할 수 있기 때문.
- 신앙심이 깊은 사람, 신앙심이 전혀 없는 사람, 신앙심이 약간 있는 사람의 순으로
- 호스피스에 대한 이해
- 치료가 불가능한 말기 환자가 남은 여생동안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질 높은 삶을 살도록 도와주어
종국에는 평안하고 복된 죽음을 맞이하도록
그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영적 요구를 충족시켜주며,
또한 사별가족의 고통과 슬픔을 경감시키기 위해 제공되는 총체적인 돌봄 활동
(김수지, 1979). -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성직자,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다학제 팀에 의해 운영됨.
- 가족의 거부로 호스피스를 이용하기 어려울 수 있음.
- 치료가 불가능한 말기 환자가 남은 여생동안
- 인생회고
- 물질적 죽음준비
죽음을 수용하고
좋은 죽음을 위해 행동적으로 취하는
구체화된 실제적인 죽음준비
- 유언장 작성, 상속
- 일반적 의미의 유언
: 가족이나 친지에게 남기는 말이나 당부 - 법적 의미의 유언
- 사람이 그가 죽은 뒤의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시 - 유언자가 유언능력을 갖추고
법적 사항에 대해 엄격한 방식에 따라 하는 행위 - 유언장 작성 방법
: 자필증서, 공증증서, 녹음, 비밀증서, 구수증서
- 일반적 의미의 유언
- 물건 정리와 재산 정리
- 더 이상 물건 늘리지 않기
- 생전에 미리 유품 나누기
- 재산과 관한 일을 미리 가족에게 알려주기
- 장례준비
- 수의, 영정사진, 시신 안장처, 장례비용, 상조회 가입 등
- 가족과 논의할 사항
: 죽음을 맞이할 장소, 장례 유형이나 절차, 부고
- 장기 기증 준비
- 심정지 환자 또는 심정지 이후 소생하였으나 뇌사상태에 이른 경우 장기기증이 가능.
- 장기이식등록기관
: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생명나눔실천본부, 생명을 나누는 사람들, 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 안구기증운동협회 등 - 안구 기증을 제외하고는
유적에게 장제비, 진료비 및 위로비를 지급함.
(장기이식법 시행규칙 제26조, 제 2항, 제1호).
- 존엄사에 대한 인식과 준비
- 최선의 의학적 치료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이 임박했을 때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함으로써
질병에 의한 자연적인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
(정병은, 2010) - 연명의료의향서, 사전의료의향서(Right to living will)
뇌사상태, 생명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자신의 의사를 밝힐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자신의 거취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미리 밝혀 놓음으로써
존엄성을 지키고 죽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최선의 의학적 치료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이 임박했을 때
- 유언장 작성,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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