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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교양/노인과 문화

[노인과문화] 문화 속 노인과 죽음 - 웰다잉(Well Dying)

2021.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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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이 생각하는 좋은 죽음

 

  • 한국 노인
    • 두려움 없이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
      자녀를 앞세우지 않는 죽음, 
      고통스럽지 않게 맞는 죽음, 
      깨끗하고 정갈한 모습으로 맞는 죽음,
      걱정이나 미련 없이 죽음, 
      사랑하는 사람이 마지막까지 곁을 지켜주는 죽음
    • 짐이 되기 전에 떠나야 한다.
      신체나 정신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다 죽음, 
      연명치료를 하지 않음.
    •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죽음을 부인하고 가능한 한 오래 살기를 바람, 
      죽음 준비 등은 불필요함.
      * 출처 :정경희, 김경래, 서제희, 유재언. 이선희, 김현정, 2018. 죽음의 질 제고를 통한 노년기 존엄성 확보 방안.

  • 한국 중년
    • 담담히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
      두려움, 걱정, 생에 대한 미련이 없이 맞는 죽음,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에서 맞는 죽음, 
      고통스럽지 않은 죽음.
    •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어야 한다.
      가족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 죽음, 
      죽은 후 편안하게 보이는 죽음,
      가족과 관계가 나빠지지 않는 죽음, 죽은 후도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기억되는 죽음.
    • 내가 결정하는 죽음이어야 한다.
      평생 지켜온 자신의 모습을 유지하는 죽음,
      연명치료를 하지 않는 죽음,
      죽음에 대해 사랑하는 사람과 미리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죽음,
      생사와 관련된 결정을 본인이 하는 죽음.

 

 

 

 

 

Well dying 관련 개념

 

  1. Good death
    고통이나 통증 없이 죽는 것,
    갑자기 죽음으로써 사회적으로 심리적인 장애를 경험하지 않는 것(Corr, Nabe, Corr, 1994).
    • 갑작스런 죽음에 남은 자들의 심리적인 충격이 큼.
    • 죽은 자의 미처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남아있음.
  2. Appropriate death
    • Weisman(1972)가 제안한 개념
      임종과정에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개인이 바라는 죽음과 대처양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하여
      품위 있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
    • Hopefulness(Rybash, Roodin, Hoyer, 1995)
      마지막 순간까지도 살아있는 존재로서 희망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품위, 자존감, 자아정체감, 개별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함.
    • Appropriate death의 필요성
      • Good death의 어의적인 개념이 지닌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안된 개념
      • 죽음을 맞이하는 과정에서 고통이나 통증을 조금은 경험할 있지만
        본인은 자신의 죽음을 수용할 수 있음.
      • 남은 가족들의 삶에 대해 배려하여
        본인과 가족들 간에 헤어짐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음.
      •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 발생할 문제를 해결하거나
        당부를 할 수 있음.
    • 3가지 요소(Kalish, 1986)
      • 가족, 친구, 의료진과의 따뜻하고 친근한 개인적 관계를 유지해야 함.
      • 정서, 정보, 마지막 상황에 대해 숨김없이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함.
      • 인생이나 종교, 경험으로부터 삶의 의미를 끌어내어 찾음.

  3. 존엄한 죽음
    본인이 삶과 죽음의 주체가 되는 죽음
    의미 없는 치료로 인한 생명의 연장보다는 보다는 죽음을 준비함
    • 존엄사
      •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존엄사 택할 수 있음
      •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 등의 효과가 보고되지 않는 임종기 환자의 경우,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 투석 및 항암제 투여의 의학적 시술과 같은 
        생명연장에 필요한 시술을 멈춤으로서 
        연명의료 중단 등의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됨
    • 안락사
      •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으면서
        회복 불능의 질병을 앓고 있는 의식이 있는 환자가
        그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 의료적 조치를 취하는 방법
      • 조력사망 = 조력자살 : 스위스의 경우 허락

 

 

 

 

Well dying의 원리(Richard Smith, 2000)

 

  1.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과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함.
  2. 일어나는 일들을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함.
  3. 존엄성과 개인 사생활을 보장받아야 함.
  4. 고통 완화와 다른 여러 증상들에 대해 적절한 통제를 할 수 있어야 함.
  5. 어디서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에 대해 선택할 수 있어야 함.
  6. (자신의 상태에 대한)
    정보나 전문가의 의견을 어떤 종류이건 간에 접할 수 있어야 함.
  7. 영적인 후원이나 정서적인 후원이 필요할 때 그것을 받을 수 있어야 함.
  8. 어디에서나 호스피스나 완화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함.
  9. 내 옆에 누가 있어야 하고
    마지막을 누구와 함께 하고 싶은지에 대해 말 할 수 있어야 함.
  10. 자신이 원하는 바가 존중된 사전(死前)의료의향서
    또는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어야 함.
  11.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할 시간을 가져야 함.
  12. 떠날 시간이 되었을 때 임종을 맞을 수 있어야 하고
    삶을 의도적으로 연장시키지 않을 수 있어야 함.

 

 

 

 

Well dying을 위한 준비

죽음 준비는 정신적 죽음 준비와
물질적 죽음 준비로 구분됨
(김미순, 하춘광, 김효순, 2011).

 

  1. 정신적 죽음준비
    죽음을 인식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죽음에서 오는 공포나 불안을 극복하고자 하는
    죽음불안의 대처
    1. 인생회고
      •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삶의 의미를 깨닫고,
        삶을 평가를 함으로써
        최선을 다하여 온 자신의 삶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도와 
        자아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함
        (Haber, 2006).
      • 힘든 시기를 견디어온 내적인 힘을 확인하고
        죽음을 당당히 맞이할 수 있는 용기를 갖도록 도움.
      • 지나온 삶을 돌이켜 보고
        문제를 해결하고 회복하는 기회가 됨
        (Jenko, Gonsalex, Allery, 2010).
    2. 죽음에 대한 개인 회상
      • 한 개인의 죽음은 타인에게 영향을 미침.
        ∴ 타인의 죽음이 내 삶에 미친 영향을 회상해보고, 
           내 죽음으로 인해 가족과 친구 등이 받을 영향을 생각함.
      • 타인의 죽음을 통해
        정신적인 죽음 준비와 물질적인 준비를 할 수 있음
        (김미순, 2006).
    3. 신앙생활
      • 신앙심이 깊은 사람, 신앙심이 전혀 없는 사람, 신앙심이 약간 있는 사람의 순으로
        죽음에 대해 두려워함(정옥분, 2008).
      • ∵ 종교에서 생명의 연속성을 강조하므로
        끝이 아닌 다음 세상을 기약할 수 있기 때문.
    4. 호스피스에 대한 이해
      • 치료가 불가능한 말기 환자가 남은 여생동안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질 높은 삶을 살도록 도와주어 
        종국에는 평안하고 복된 죽음을 맞이하도록 
        그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영적 요구를 충족시켜주며, 
        또한 사별가족의 고통과 슬픔을 경감시키기 위해 제공되는 총체적인 돌봄 활동
        (김수지, 1979).
      •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성직자,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다학제 팀에 의해 운영됨.
      • 가족의 거부로 호스피스를 이용하기 어려울 수 있음.

  2. 물질적 죽음준비
    죽음을 수용하고
    좋은 죽음을 위해 행동적으로 취하는
    구체화된 실제적인 죽음준비
    1. 유언장 작성, 상속
      • 일반적 의미의 유언
        : 가족이나 친지에게 남기는 말이나 당부
      • 법적 의미의 유언
      • 사람이 그가 죽은 뒤의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시
      • 유언자가 유언능력을 갖추고
        법적 사항에 대해 엄격한 방식에 따라 하는 행위
      • 유언장 작성 방법
        : 자필증서, 공증증서, 녹음, 비밀증서, 구수증서
    2. 물건 정리와 재산 정리
      • 더 이상 물건 늘리지 않기
      • 생전에 미리 유품 나누기
      • 재산과 관한 일을 미리 가족에게 알려주기
    3. 장례준비
      • 수의, 영정사진, 시신 안장처, 장례비용, 상조회 가입 등
      • 가족과 논의할 사항
        : 죽음을 맞이할 장소, 장례 유형이나 절차, 부고
    4. 장기 기증 준비
      • 심정지 환자 또는 심정지 이후 소생하였으나 뇌사상태에 이른 경우 장기기증이 가능.
      • 장기이식등록기관
        :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생명나눔실천본부, 생명을 나누는 사람들, 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 안구기증운동협회 등
      • 안구 기증을 제외하고는
        유적에게 장제비, 진료비 및 위로비를 지급함.
        (장기이식법 시행규칙 제26조, 제 2항, 제1호).
    5. 존엄사에 대한 인식과 준비
      • 최선의 의학적 치료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이 임박했을 때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함으로써 
        질병에 의한 자연적인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
        (정병은, 2010)
      • 연명의료의향서, 사전의료의향서(Right to living will)
        뇌사상태, 생명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자신의 의사를 밝힐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자신의 거취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미리 밝혀 놓음으로써
         존엄성을 지키고 죽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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